이중국적 제한허용 추진 7월까지 여론수렴...여성·병역면제자도 검토

경쟁력강화委 (서울)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중국적 허용 문제가 상정돼 논의됐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법무부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빠르면 11월 안에 안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수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적포기자는 지난 2005년 2만6천 명, 2007년 2만2천 명 등 매년 2만 명이 넘고 있다.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매년 유출되는 1만 명의 고급인력 가운데 일부가 한국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은 그동안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인식돼 왔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 등 권리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일단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의 고급인력 등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면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면제자들에게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할지, 아니면 아예 불허할지, 이도 아니면 사회봉사를 전제로 허용할지 등을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