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정개선
(서울) 그동안 완전 귀국 때까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외거주 병역의무자가 일시 귀국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재검을 받을 수도 있다.
병무청은 6일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병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병무청 관계자는 『외국 유학 등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는 인터넷 등으로 원하는 일시를 지정, 신청하면 해당일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결과 현역 또는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재출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검사 당일이나 그해 아무때나 신검을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지정서식)」를 접수시키면 된다.
징병전담의사는 이의신청자의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재판정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