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가격 이상 ‘한국부동산’ "종부세 납부하세요"

한국 내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체류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오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올해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상 주택, 3억 원 이상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또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와 부속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시민권, 영주권, 주재원 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금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세청(www.nts.go.kr)이 부과하는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후 과세기준 금액인 6억 원을 뺀 후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여기에 3억원 이하는 1%, 3억~14억 원은 1.5% 등 일정 세율을 곱하고, 그 금액의 과세 적용비율인 8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20%를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 납부기한 경과가산금(3%)과 중과산금(매달 1.2%)을 부과한다. 한국 내 부동산 등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사이트(aao.kab.co.kr), 단독주택 및 토지는 시, 군, 구청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