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내년부터 새차는 5년간 면제 ‘온주 드라이브 클린(Ontario's Dirve Clean)’ 프로그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온주 드라이브 클린(Ontario’s Dirve Clean)’ 프로그램이 새 차의 테스트 면제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분 개정된다. 로렐 브로텐 온주환경장관은 18일 “대기오염의 주범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을 개정한다”며 “신형 자동차와 트럭의 드라이브 클린 테스트 면제시한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허위 증명서 발급 행위를 엄벌에 처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년 이하 자동차의 배기가스 테스트가 면제된다. 반면 테스트에서 제외됐던 20년 이상된 자동차와 경트럭은 배기가스 배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2007년부터 발효되는 20년 이상 규정은 1988년형 모델부터 적용된다. 브로텐 장관은 “새 차의 드라이브 클린 통과율은 99% 이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가 오염 자동차 색출 인만큼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으로 드라이브 클린 테스트를 받는 자동차는 매년 35만대가 줄어드는 대신 대기오염의 주범인 약 1만대의 최악의 자동차가 매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또 2004년 온주감사원이 밝혀낸 드라이브 클린 허위 증명서 발급 행위를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허위 증명서 발급에 연루된 정비공장은 25만달러의 벌금 외에 드라이브 클린 인가를 취소하고,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한 정비공장 경영주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벌금 5만달러가 부과된다. 토론토환경연합의 키스 스튜워트 대변인은 “검사요원을 충원하지 않는 한 증명서 사기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사요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대기오염 규제를 위해 12년 이상 차량에 대해 매년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과 드라이브 클린에 불합격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수리비를 45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리는 방안, 자동차소유증을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전하거나 리스 자동차를 임차인이 구입할 경우 배기가스 테스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