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모기지 대출 완화 '2년 이상 운영' 규정 완화

자영업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기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연방주택모기지공사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새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있다. 시행은 10월1일부터.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모기지를 얻기가 힘들었다. JP모기지의 김태완 에이전트는 “작년과 올해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주류은행(A랜더)의 자영업자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졌다. 2차 금융에서도 2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모기지 심사를 했는데 이번 공사 측 완화는 사업체 운영 24개월 미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가 위축됐지만, 부채비율이 워낙 높아 모기지 규제 자체를 전폭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대신 자영업자를 향한 활로만 조금 열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