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를 주시는 질문 주택 계약 및 투자와 관련하여...

***1. 기존주택 계약 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 계약금 : 보통 주택 가격의 3-5% (수표로 지급) – 중도금 : 없음. – 잔금 :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를 제외한 다운페이 금액은 최소한 Closing Date(계약 만료일) 2주 전까지 은행구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며 계약 만료일 하루 전까지 변호사에게 수표로 지급 되어야 함 – 부대비용 : 주택금액의 약 1.5 – 2%(취득세, 변호사비용, 기타 정산비용)가 잔금 지불날 다운페이와 합산 되어 변호사에게 지불되어야 함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없음 (캐나다는 매도자가 전액 지불) – 계약 후 입주까지의 기간 : 비어있는 집은 2-3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집은 보통 4-10주 정도 소요됨(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절충하여 결정함) ***2. 모기지(주택 융자)의 이자율 및 월 상환금 – 모기지를 상환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월 이자만 내는 방법 2)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방법이 있습니다. – 10만불 빌렸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이자만 내는 경우 : 월 $395 (이자율 4.75%경우) 2) 원금 + 이자 : 변동 이자율 3.9% 경우 : 월 $520(원금230+이자290) : 고정 이자율 4.7% 경우: 월 $565(원금 215+이자 350) ***3.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율화 된지 몇달이 지나는 동안 꽤 많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가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정책방향이 상당히 어지러운 가운데 부동산 투자의 관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캐나다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곳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모기지(주택 융자) 역시 영주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유학 예정인 경우, 이민 신청 후 수속 기간이 오래 걸려 먼저 자녀부터 유학을 보내는 경우 등이 우선 고려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