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해외재산 추징규정 대폭완화 추진 국세청

형평성 논란 숨겨왔던 해외재산을 자진신고하는 납세자들에게 종전에 비해 한층 완화된 추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국세청(CRA)의 방침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국세청은 새로운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초안을 다듬어왔다. 개인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탈세로 기소될 위험 없이 숨은 해외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세무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국세청 관리들로부터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숨겨둔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종전보다 훨씬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프로그램은 탈루세금의 소급계산기한을 10년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례로 1995년부터 스위스은행에 100만 달러를 국세청 몰래 예치해왔더라도 2000년 이후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현재는 해외재산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취득과정부터 파생소득까지 해당재산의 ‘과거’를 수십 년 전까지 샅샅이 추적해 탈루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추징하고 있다. 해외재산에 대한 융통성있는 정부의 자세를 강력하게 주문해온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빗 소머 변호사는 “해외재산을 신고하고 싶어도 추징금이 재산가치에 육박하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원리원칙도 좋지만 내국인의 재산이 해외에 묶여있으면 나라경제에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학자 휴 매켄지씨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징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세법의 이원적 적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이 미국처럼 해외재산을 강력하게 추적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해외은닉재산의 자진신고를 기다리는 대신 해당국을 직접 압박하지만 캐나다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 세무당국은 스위스 UBS은행에 수천 명의 탈세의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요한 바 있다. 세무전문 변호사 앤드레 래처트씨는 “추징규정 완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금징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진신고를 독려할 뿐 아니라 해외에 묵혀두던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향후 세입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