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은 90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국국민은 모국 참정권 등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3일 게시판 공지에서 해외체류자가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행정조치로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국국민으로서 영주권자나 유학, 취업, 주재원 근무 등으로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자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관할 총영사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등록해 놓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공관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koreanconsulate.on.ca)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