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신고증 내달 1일 효력 정지 7월 1일 자로 효력 정지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효력이 7월 1일 자로 효력이 정지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돼 국내거소신고증을 사용해온 캐나다 한인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한국 내 각종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한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22일 이전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한인 영주권자는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취득해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하단에는 ‘재외국민’이란 표기가 명시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한국 내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도 제약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거소신고번호로 한국의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를 이용한 한인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기위해선 재외국민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 사본 준비해 한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기해외체류자 ‘한국가족 주소’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가족이 거주하는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8일 유학·취업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던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직장인은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계획을 세운 유학생이나 직장인은 출국 전 부모 등의 주소지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시·군·구청장은 주민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자부 지방행정실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