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해외송금과 통역까지 진화 모국 ‘영사콜센터’ 10주년

해외 긴급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을 지원하는 모국 ‘영사콜센터’가 어느덧 10돌을 맞았다. 영사 콜센터는 2004년 이라크에서 고(故)김선일씨가 살해당한 후 연중무휴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 취지로 2005년 개소한 이래 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05년 5만 9천건에서 지난해 26만 3천건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서비스 영역도 통역은 물론 급전마련을 위한 즉시 송금 지원 부문까지 확대됐다.(본보 8월 6일자 보도) 지난 2005년 9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도 영사콜센터는 현지 영사관과 연계해 현지 한인들 소재를 파악해 모국 가족과 연결시켜줬으며 2008년 미국 텍사스-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한인 5명 피랍사건 때도 영사콜센터가 납치 신고 접수처 역할을 수행했다. 영사 콜센터는 2005년 ‘안전정보 문자공지 서비스’를, 2007년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2015년에는 ‘6개국어 통역상담 서비스’를 각각 도입했다. 통역 상담 서비스는 출입국‧세관문제, 절도,‧분실신고, 교통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서, 스페인어 등 언어 통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긴급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외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모국에서 입금 즉시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급전을 요하는 재외국민은 가까운 공관을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모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외교부 계좌 입금 방법을 안내받아 입금하고 공관에서 이를 확인하면 일단 현지 화폐로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도난이나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할 수 있다. ▶문의:011-82-2-3210-0404 한국 영사콜센터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