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처리 신속”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지 주재공관과 한국정부로부터 신속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처를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을 오타와대사관과 토론토총영사관 등 각급 재외공관에 시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그동안 각 재외공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반영 등을 통해 종전의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 95년에 제정된 이 지침은 2001년 12월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2번째 개정됐다. 이 지침에서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유형을 일반 사건사고, 대형 사건사고, 기타 민원업무로 대별해 상세한 조치사항을 규정했으며 특히 선진국의 최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고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했으며, 사건사고 등 발생국가의 제도와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 또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한국 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보호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다만, 영사보호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경비지원 문제와 관련,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경제 무능력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긴급구난활동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재외국민 피랍자 구출과정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신속대응팀, 영사콜센터, 영사협력원, 신속해외송금지원 등 최근 시행중인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도들을 지침에 반영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맞게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지원범위를 수정ㆍ보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운주 영사는 “모국정부는 재외국민을 철저히,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한국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