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바늘구멍’ 동포. 지상사직원 자녀 입학 까다로워져

앞으로 동포,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의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한국 주요대학에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주요대학이 일제히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에 따르면 고려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비연속 3년 이상)’에서 2008학년도부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비연속 4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특히 부모의 최저 체류기간도 학생 재학기간의 절반으로 강화했다. 연세대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연속 2년 재학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줬으나 2008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을 폐지해 ‘지원자는 만 3년이상 지원자의 부모는 1년 6개월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서강대도 자영업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해 지원자격 기준을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높였다. 앞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키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들이 일제히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등 자녀의 국내 정착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 계층 자녀의 명문대 입시를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