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해외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의혹을 심사하자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북미 한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북미 한인단체들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해외동포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한국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며 “특히 정상적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동포 다수가 마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호도될 수 있다”고 법안통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홍건식 사무총장은 21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김영만)와 함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펴기위해 이기훈회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할것”이라며 “각 지역 한인회장에 동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이회장이 이와 관련 미주총연에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다”며 “해외동포를 위한 정책에 유독 열린우리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불만이다”고 덧붙였다.
런던한인회 최용구 회장은 “한인회총연합회와 뜻을 같이 한다. 필요하면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다”며 “이중국적 허용이 시대적 흐름인 점을 한국정부가 인식하고 국적과 병역문제를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한민족은 같은 핏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는 “한국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아 해외동포가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한인은 모두가 국적상실자”라며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한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병역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들 한인단체들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각 지역별 한인회를 중심으로 가두서명을 펼치고 청와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말자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재외동포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 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후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