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보안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방법은 재외공관이 여권신청서를 접수 및 심사한 후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파우치로 외교부에 송부하면 본부에서 전자여권을 제작, 회송한다.
소요기간은 중앙집중식(외교부에서 여권 제작, 파우치로 공관에 회송)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유효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은 차명발급 방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여권법 발효와 함께 오는 29일(일) 이후 발급되는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연장(수기방식)이 중지되며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또는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된다.
다만,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자여권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세계 40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8월 중순부터는 국내 일반여권까지 확대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조기도입을 통해 사진부착식 및 사진전사식 여권의 혼용발급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