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기억해둘 ‘마감일’ 주택개보수 1월31일, RRSP 구입 3월1일

주택 개·보수를 위한 페인트나 다른 자재가 필요한 사람, 사업운영을 위한 새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1월31일(일)이란 날짜를 기억하기 바란다. 집을 처음 장만하거나, 대학·전문대로 되돌아갈 생각이 있으면 3월1일(월)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가 임시로 마련한 1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자재 등에 대한 15% 세금공제혜택(HRTC)은 이달 말로 끝난다. 이같은 공제는 2009년 1월27일부터 2010년 2월1일 사이에 구입한 품목에 해당한다. 만약 시공업자가 대신 작업을 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계약을 맺고, 작업을 끝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혜택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목재, 드라이월, 페인트, 나무바닥, 지붕널, 배관공사, 조명, 벽난로, 온수탱크 등이 포함된다.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은 제외된다. 모든 영수증과 배달받은 날짜를 기록해둔다. 소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이같은 서류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 수입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사람도 이달 말까지 해당 장비들을 구입해야 한다. 은퇴적금(RRSP)에 대한 2009년 소득세신고 혜택을 받기 위한 불입마감일은 3월1일이다. 처음으로 내집장만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신의 RRSP 계좌에서 최고 2만5천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같은 액수는 지정된 기간 후 15년 내에 갚아야 한다. 학교로 되돌아갈 계획인 사람도 등록금용으로 RRSP 계좌에서 한 해 최고 1만 달러, 4년 동안 최고 2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액수는 지정된 기간 후 10년 내에 갚아야 한다. (토론토스타 전재)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