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못뗀 사업이민자 내쫓는다? 토론토선 “수십 명 추방 검토”

연방이민부는 “사실무근” 부인 연방정부가 정착조건을 지키지 못 한 사업(Entrepreneur)이민자들을 추방하려 한다? 일간지 토론토선은 9일자에서 연방이민부 관리들이 수십 명의 조건불이행 사업이민자들의 추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민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이 어떤 근거로 그런 기사를 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이민자들은 입국 후 각종 사업을 통해 2년 동안 30만 달러를 국내에 투자해야 하고, 적어도 2명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지에 따르면 이민부는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민자들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 멘델 그린씨는 “연방정부가 사업이민조건의 이행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나 역시 몇 케이스를 직접 목격했다”고 8일 말했다. 그린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이민자들 중에는 광역토론토지역(GTA)에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는 “다른 많은 비즈니스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퀘벡의 이민변호사 리처드 컬랜드씨도 “조건을 지키지 못 한 사업이민자들은 앞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민부 관리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민부 대변인은 “사업이민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했으며 따라서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경기침체 등 지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