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딱지’ 재판서 지면 12.75불 추가 12.75불 더 내게

토론토시 주차위반 스티커와 관련한 법정분쟁에서 패하면 12.75달러의 ‘행정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교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관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무혐의처리’ 되거나, 잘못을 인정한 후에도 상황을 감안해 판사가 벌금을 깎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무조건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잘못을 시인하거나 법규위반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에게만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0년 280만 장에 육박하는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 중 11%의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렸다. 이들 대다수는 법규위반 판결을 받았다. 시 주차티켓관리국의 앤서니 파브리지 매니저는 “지난 2004년엔 위반운전자의 2.5%만이 재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40%만 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한다”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쓸데없는 기대감으로 법원의 발이 묶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수료 신설로 인해 시가 더 많은 세입을 거둬들일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차티켓 문제를 관할하는 시의회 행정위원회의 폴 에인슬리 위원장도 “주차위반이든 범법행위든 이로 인한 행정비용을 다른 납세자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행정수수료뿐 아니라 운전자 1인당 36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재판비용 전부를 법규위반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