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광고전화 ‘사절등록제’ 폭발적 관심...효과도 그만

3주 새 300만 돌파 “짜증나는 광고전화가 확 줄었네?” 연방방송통신감독원(CRTC)의 ‘광고전화 사절등록제(do-not-call-list)’가 시행 4주째에 접어들었다. 오붓한 저녁시간의 불청객 ‘텔레마케팅전화’를 막아주는 이 제도는 23일 현재 3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마쳤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접수 첫날인 지난 9월30일에는 전국에서 접속이 폭주하는 통에 웹사이트(www.LNNTE-DNCL.gc.ca)가 24시간 가까이 다운되기도 했다. 사절명단에 등재된 가정들은 대부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부 박은주(46·리치먼드힐)씨는 “저녁마다 걸려오는 광고전화가 지긋지긋해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등록했다”며 “3주 사이 스팸전화가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첫날 등록을 마쳤다는 주부 태미 이(40·리치먼드힐)씨도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듯 싶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전화가 뜸해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일단 명단에 등록되면 텔레마케팅업체들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광고전화를 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고 1,500달러, 업체는 최고 1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절등록은 3년여 간 유효하며 원할 때는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국소비자협회(CAC)는 “사절명단 등록자가 늘어날수록 텔레마케팅회사들이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스팸전화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등록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마캄 거주 김형주(53)씨는 “전화에 ‘발신자표시(call display)’ 기능이 있어 모르는 번호는 그냥 받지 않는다”고 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김종석(나이?)씨는 “아직 등록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에 등록된 자선기관, 신문, 최근 18개월 이내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 여론조사기관·정부기관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예외규정으로 인해 사절등록제의 실제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3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전화사절 등록률은 72%에 달했으며 등록 후 광고전화가 사라졌다는 응답은 18%,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응답은 59%였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