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내년초 상정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전 보수당정부가 큰 논란 속에서 도입했던 「세입자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을 대체하는 새로운 임대료 억제법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다.
전 정부가 98년에 통과시킨 법을 대폭 수정하는 새 법안은 이미 두차례나 연기된 바 있으나 온주 시정부의 그랜트 칵번 정책자문위원은 이 법안이 내년 2월중순에 주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임대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건물주가 임대할 유닛에 대한 필요한 모든 수리를 실시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시비를 처리하는 재판소(tribunal)의 구성원을 재조정한다. 자유당은 그동안 이런 재판소의 임원들이 자격미달이며, 대부분 건물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왔었다.
◆퇴거(eviction) 통고를 받은후 5일 내에 항소할 뜻을 정식으로 밝히지 않는 임대자를 그냥 내쫓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의 조항을 수정한다.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 동안 전 신민당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한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조치를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보수당정부는 정권 첫해에 이같은 정책을 폐지시켰었다.
자유당은 당초 아파트 공실률이 3% 미만인 경우 비어 있는 유닛에 한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콘도미니엄 건축붐에 더해 낮은 이자율 등으로 토론토의 아파트 공실률은 30년만의 최고 수준인 4.3%에 달하고 있다.
세입자단체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조종 법안을 서두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시정담당 존 게렛슨 장관의 매티 먼스 보좌관은 『아파트 공실률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환영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