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계약 불이행 거액 배상 온주법원 , 막판 구입 취소 부부에 “47만달러 물어내라”판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온타리오주법원이 집 구입계약을 막판에 취소한 한 부부에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토론토 북부 스토프빌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지난해 4월 2백만달러에 나온 집 을 사겠다는 구입 희망자들이 여러명이나 나오며 경합이 벌어지자 2백25만달러의 오퍼를 냈다. 집주인을 이 오퍼를 받아드렸으나 이 부부는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후회해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이 집주인은 이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담당판사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충분히 검토해 오퍼를 제시해야 했다”며”집 주인에게 47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 부부는 2백5만달러를 제시했으나 부동산 중개인은 구입희망자들이 많이 나서 가격을 올려 오퍼를 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은행에서 약속한 대출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고 렌트 살이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가격이 떨어져 1백만달러도 못받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문제의 집주인은 지난해 7월 1백77만달러에 집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7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이라며”지난해 3월에서 7월 까지 광역토론토에서 약 9백여건이 구입마감 시한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평균 14만달러나 가격을 내려 다시 매물 리스트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이와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14만4천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