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과정 및 이후 사고 처리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엄청난 ‘거짓말’ 대가를 치르게 된다.
최근 브리티시 콜럼비아 항소법원은 지난 1996년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내고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후 하룻만에 양심의 가책에 따라 “거짓말이었다”고 이실직고’ 한 남성을 상대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브레어 브라운이라고 알려진 이 가입자는 20세였던 지난 1996년 새로산 도요타 4-Runner에 친구 3명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가 포장이 안된 자갈길에서 과속질주를 하며 급히 회전을 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한 브라운은 BC주 공공보험공사(ICBC)에 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가 하룻만에 어머니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ICBC에 ‘거짓말’ 이었음을 자백했다.
그러나 ICBC는 브라운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ICBC는 사고차에 타고 있다 쇄골이 부러졌다며 보상 소송을 제기한 브라운의 여자 친구에게 지급한 2만3,665달러를 브라운이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원심재판에서 법원은 ICBC는 법적으로 브라운의 사고차 수리비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나 2만3,665달러를 브라운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ICBC는 항소를 제기, 5인 합의체인 항소법원은 최근 3-2로 ICBC측 승소를 결정했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 2명은 “브라운은 거짓말을 한 후 하룻만에 고백했으며 브라운 여자친구의 소송은 이후 제기된 것으로 브라운에게 환불토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온주법원도 이처럼 허위사실에 따른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빚어진 10여건의 소송을 처리했다”며 “법원은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입증된 경우 모두 보험사의 편을 드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브라운의 케이스는 독특한 경우라서 온주법원이라면 ICBC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거짓말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온주 및 기타 주도 현행 보험법상 가입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온주의 경우 가입자가 운전기록 및 차종, 이후 사고 처리과정에서 거짓신고 등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는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이같은 가입자에 대해 상대 부상자에 지급한 보험금, 차량수리비용 등을 모두 환불토록 요구할 수 있다.
거짓말이 들통난 가입자는 사고 당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 경우, 최고 20만달러까지 보상금을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캐나다보험협회(IBC)측은 “법원은 가입자가 속도위반 티켓, 앞유리 파손 등 경미한 사실을 잊고 보험신청을 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사고 처리를 거부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거짓말의 대가는 보험처리 거부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내 보험사는 모든 가입자의 운전기록을 공유하고 있어 거짓 신고가 발각된 가입자는 이후 최소한 3년에서 5년간 어떤 회사를 찾아가든 차 보험을 들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IBC측은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사고 빈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있는 별도 보험시스템인 Facility Association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FA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케이스보다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