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민권시험 떨어진 신청자 곧 재시험 가능 수주 내 응시 가능

첫 시민권시험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동안 시민권시험 불합격자들은 시민권판사와 면담을 통해 시민권 부여여부가 결정돼왔으며 인터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연방이민부가 지난 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민권시험에서 떨어지면 즉시 결과를 통보받고 수주 내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권판사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종전 불합격자들에게도 재시험 기회가 제공된다. 가족신청자들에 대한 규정도 개선됐다. 이와 관련 시민권 주무장관인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그동안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한 가족 중 한 명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 시민권 취득이 늦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가족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에 따르면 2006년 연방보수당의 집권 후 시민권 신청자는 30%나 늘어났으며 매년 약 2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 대기자는 2007년 18만9,886명에서 지난해 9월엔 35만여 명으로 갑절 가까이 급증했다. 시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8년 12~15개월, 지난해 초 15~18개월, 지난해 8월 21개월, 현재는 23개월로 계속 길어지는 추세다. 국내거주조건 확인이 강화된 것도 한 원인이다. 그동안 영주권자는 정착한 지 3년이 넘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21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서두르면 이민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일부 신청자들에게 국내거주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설문(residence questionnaire)’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4쪽짜리 질문지에 답해야 할 뿐 아니라 소득세신고 증명과 급여명세(pay stub)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항공권 영수증 등 거주조건을 지켰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민부는 지난해 5월7일부터 9월28일까지 약 6만 명의 시민권신청자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만1천여 명에게 거주설문 작성을 요구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거주설문 작성대상자들은 ‘평범’한 신청자가 아닌 만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 거부율은 지난 5년 사이 1.4%에서 3.5%로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