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9세 이하 운전자들은 G2면허를 딴지 반년 이내에는 2명 이상의 친구들을 차에 태울 수 없게 된다.
온타리오교통부는 4일 청소년운전자 관련규정을 대폭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해린더 타카르 교통장관은 『주내에서 실시된 연구조사 결과 청소년 운전자들은 인명피해 등을 유발하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94년부터 시행중인 단계(Graduated)면허제도 아래서는 1단계면허(G1)를 소지한 초보운전자도 앞좌석에 정규면허(G2 또는 G) 소지자가 승차했을 경우 차내에 장착된 안전벨트수 한도내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G1면허는 일부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며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핸들을 잡을 수 없고 단 한방울의 음주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G1면허는 취득 1년후(운전연수 이수시 8개월) G2면허로 업그레이드된다.
취득후 1년이 넘으면 최종면허(G)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G2면허 소지자 역시 음주운전이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안전벨트수에 해당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개정조항은 「G2면허를 가진 19세 이하 운전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초보운전자의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청소년(19세 이하) 승객이 단 1명으로 제한된다. 이후 G면허를 따거나 20세가 넘을 때까지는 최고 3명의 청소년 동승객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규정에 해당되는 청소년운전자라도 G2면허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이거나 승객이 가족일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법은 야권으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없이 의회를 통과,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어린이들이 차량앞쪽 사각지대(blind spot)로 걸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통학버스에 보행차단기(safety-crossing arm) 설치
◆통학버스에 「추월시 최고 2천달러 벌금」 경고문 부착
◆정차중인 통학버스 추월시 차주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