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Land Transfer Tax) 계산법 알아보기 온타리오주세/토론토시세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주정부에 취득세(LLT-Land Transfer Tax)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 문제가 나오면 유독 토론토 「416」 지역 집을 산 사람들은 특히 억울하다. 작년 2월 1일부터 토론토시에서 독자적으로 취득세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를 당하는 셈이다. 취득세는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신축 분양된 새 집을 샀을 경우는 분양가에 GST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GST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온타리오주 주택 매입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준매입가 세율 $1,000,000짜리 집을 매입한 경우 $55,000 이하 0.5% $55,000 * 0.5% = $275 $55,000.01 ~ $250,000 이하 (+) 1.0% $195,000(=$250,000-$55,000) * 1.0% = (+) $1,950 $250,000.01 ~ $400,000 이하 (+) 1.5% $150,000(=$400,000-$250,000) * 1.5% = (+) $2,250 $400,000.01 이상 (+) 2.0% $600,000(=$1,000,000-$400,000) * 2.0% = (+)$12,000 – – 합계 $16,475 (표1: 온타리오주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산정 기준 및 계산예) 복권에 당첨돼 기분좋게 100만달러짜리 집을 샀다 치자. 이 경우 위 표와 같이 취득세를 계산해 1만6,475달러를 온타리오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적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토론토시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취득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준매입가 세율 $1,000,000짜리 집을 매입한 경우 $55,000 이하 0.5% $55,000 * 0.5% = $275 $55,000.01 ~ $400,000 이하 (+) 1.0% $345,000(=$400,000-$55,000) * 1.0% = (+) $3,450 $400,000.01 이상 (+) 2.0% $600,000(=$1,000,000-$400,000) * 2.0% = (+)$12,000 – – 합계 $15,725 그러므로 토론토에서 100만달러짜리 집을 사면 온타리오주에 1만6,475달러, 토론토시에 1만5,725달러 등 도합 3만2,200달러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단 토론토시가 아닌 광역토론토의 도시(미시사가,마캄,옥빌, 벌링턴, 리치몬드힐, 반 등..)는 온타리오주세만 내면된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2,000달러 한도(온타리오주)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혼했을 경우) 부부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결혼한 후 집을 소유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이 결혼전에 집을 소유하거나 매매한 적이 있다면 공동소유로 등기했다 해도 다른 배우자가 전체 환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50:50으로 지분을 분할해 공동매입했는데 한 사람만이 처음으로 집을 산 경우라면 50%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토론토시 역시 최초 매입자에 한해 3,725달러 한도로 환불해 준다. 조건은 온타리오주와 동일하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