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자격 및 절차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 부부 신청 가능

(토론토)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연방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연방이민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정부 이민계획에 따르면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이민을 통해 연간 약 8만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법적인 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지만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가 해당되며 초청인 연령은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원주민 중 하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월 현재 배우자 초청의 수속 기간은 약 1년이며 배우자 초청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초청자 자격 기준

– 캐나데 거주하는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일부 예외 인정 )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 절차에 따라 혼인 신고가 되어있거나 과거 1년간 사실혼 관계


● 초청받는 배우자 자격 기준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 절차에 따라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과거 1년간 사실혼 관계
–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는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


● 배우자 초청 방법

이민 자격 판정 -> 필요 서류 구비 -> 초청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초청장 발급 후 신청서 접수 -> 이민비자 발급 -> 캐나다 입구 -> 영주권 취득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민성에 제출해서 진행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