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전입국심사제, 9일부터 시행 미신청시 입국거절 등 불이익

한국을 비롯한 현재 무비자국가 출신의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한 사전 전자입국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오는 11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한 국경관리협정에 따른것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와 유학, 임시취업 비자 소지자에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연방이민성은 이와관련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 무비자 국가 국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자는 온라인 양식에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기간 등을 입력하고 7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성은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된 신청절차 안내문이 포함돼 있다”며 “즉석에서 몇분 안에 자동처리돼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당초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였으나 9월말로 연기된 후 또 다시 연장됐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