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 기한 놓치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 불가 1998년생 남성, 31일 신청마감

1998년생 남성, 31일 신청마감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가 이달 말에 마감된다. 1998년에 출생한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한 남성의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국민으로 간주,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모국입국 시 병역의무를 강제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계자는 “제 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는 물론, 제 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도 3월 31일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포기가 가능하다”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적포기가 가능하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경우 국적이탈신고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접수가 몰려 혼선을 빚는 경우는 적으나 국적이탈대상 자녀의 한국에서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국적이탈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대상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서 부모 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신청자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 단, 모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남성에 해당되며,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적이탈신고는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강정식) 등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나, 만 15세 미만의 해당자는 반드시 법적대리인(부모)이 신고해야 한다. 만일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국적이탈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직접 작성, 첨부해야 한다. 한편, 법정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한국출입이 허용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부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