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찾는 한국인 유학생 “교통안전도 가르쳐야” 법규 등 달라 사고 위험

‘좌회전 차량’ 특히 주의 “한국과 사뭇 다른 교통법규와 도로환경은 범죄 못지않게 유학생이나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학생 민보희(25·10일자 A1면)씨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8일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등 한국과 다른 교통법규와 운전관행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숨진 민씨는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길을 건너다 좌회전을 하던 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지난 4월에도 젊은 한인여성이 노스욕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토론토 생활 8개월째인 유학생 이유라(25)씨는 “캐나다는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멀어 불편하다. 횡단보도로 건너려면 몇 블록을 돌아가야 한다”며 “그래선지 이곳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큰길을 건너다니더라. 한국에서는 한번도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없어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나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30대 유학생 허모씨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한국과는 달리 여기선 운전할 때 파란불에 바로 좌회전을 하더라. 처음엔 멋모르고 신호만 기다리다 욕도 많이 먹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튀어나오는 보행자들 때문에 식은땀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운전학교의 이민우 대표는 “온타리오주에선 ‘비보호 좌회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뿐 아니라 녹색불일 경우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나 도로 위에 사람이 없다면 언제든 좌회전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여성도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지만 빨간불에 건넜다는 목격자도 있고 사고를 당한 위치가 횡단보도 바깥쪽이라 100% 피해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교통법상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고 좌회전신호를 받을 경우에라도 1~2초 후 출발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운전자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숨진 민씨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지난달 24일 토론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연수생으로 6개월 후 현지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산업인력공단의 권영진 해외취업국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연수를 온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감”이라며 “공단 측에서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현지 교통법규 등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이후 본보에 보도된 한인유학생 관련 교통사고는 민씨를 포함해 총 6건이다. 그 중 인명피해사고는 3건으로 2008년 밴쿠버에서 영어연수생 김모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1톤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해 12월엔 핼리팩스에서 유학생 음영관·김재희씨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한인YMCA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노스욕사무실(5734 Yonge St. 2층)에서 ‘캐나다의 교통법규’를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마련한다. (416)538-9412/(647)288-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