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 11월 18일 기준

1. 캐나다 항공 입국 시 “ArriveCan”앱 설치 의무화

11월 21일부터 캐나다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항공편 방문객들은 탑승 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 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ArriveCan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정부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나 이메일(phac.arrivecan.aspc@canada.ca)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에어캐나다, 직항 운항 계획 보류

12월 1일부터 주 3회 토론토-인천 직항을 운항하려던 에어캐나다 운항계획이 전면 보류되고 밴쿠버 경유로 운항합니다. 

3. 캐나다 공항 출입 시 주의사항

➊ 마중객 또는 배웅객의 캐나다 공항 터미널 출입이 제한되며, 탑승객 또는 공항 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➋  공항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합니다. 

➌ 공항에서 발열검사 실시합니다.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이 불허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 출입을 제한됩니다 

4. 외국인 학생 및 직계가족 입국 완화

➊ 캐나다로 여행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➋ 소속된 교육기관이 자체 코로나19 대비계획을 지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DLIs: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10월 20일부터 학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가족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DLIs 교육기관리스트는 IR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정보

➊ 영주권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 외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1년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외국인과 그의 직계가족이 포함됩니다.

➋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 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의 경우 허용됩니다.

➌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로, 캐나다 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6.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관련 정보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시 IRCC의 사전 서면승인(written authorization) 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제공 : 세방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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