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판매세(13%) 7월1일 시행 7월1일 캐나다데이(Canada Day) 국경일부터

온주 통합판매세(HST)가 7월1일 캐나다데이(Canada Day) 국경일부터 시행된다. 연방상품세(GST·5%)와 주판매세(PST·8%)를 하나로 묶은 HST(13%) 도입으로 온주 소비자들은 그동안 PST가 면제됐던 상품 17%에 추가세금 8%를 부담해야 한다. HST로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전기,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난방비부터 인터넷, 장례비, 이발 및 미용료, 드라이클리닝 등이다. 또 택시·버스 등 각종 교통비와 주택수리, 40만달러 이상 신규주택 구입 및 부동산거래 수수료, 비타민, 골프장 멤버십, 하키·태권도·축구 등 운동레슨비 등이 올라간다. 반면 그동안 PST 10%에 GST 5%를 부담해온 영화와 스포츠 경기는 HST로 세금이 2% 인하돼 결과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재매매 주택과 신문, 조리음식(prepared meals), 4달러 미만 음료(커피 포함)는 HST가 적용되지 않는다. 달턴 맥귄티 주수상은 “HST로 향후 10년간 일자리 60만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경제를 탄탄하게 다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린 탐욕스러운 세금”이라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