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론토한인사회에서 프랜차이즈(franchise‧ 특약가맹) 사업에 투자했다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거액을 손실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대체로 높은 상품지명도로 인해 경쟁력을 갖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주의할 점도 매우 많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크레이지 스시’ 사건 개요
한인 강모씨와 중국계인 L씨는 지난 99년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스시집을 개업해 운영하다 사업이 번창하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2001년 3월 한인사회에 발이 넓은 김모씨와 함께 ‘크레이지 스시’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사업에 매력을 느낀 한인 9명 등 투자자 13명은 총250만 달러를 투자했다. 계좌당 투자액은 5만 달러였으며 개인에 따라 최고 30만 달러까지 투자했다. 여기에는 뉴욕거주 한인, 러시아인 하키선수, 중국인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리한 확장공사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10월 780만 달러의 부채와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폐업하고 말았다. 이 와중에 모 한인은 30만 달러 이상을 날렸다.
*전 회장(CEO) 김모씨 얘기
이와 관련,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김 모 전 회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이 잘 되길 바랬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 주주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업의 컨셉트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갈수록 레스토랑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운영도 잘 안되자 주주들의 동의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를 믿고 투자한 한인들에게는 도의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며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번 일로 인해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인변호사들 조언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한인변호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미래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인 상거래보다 훨씬 복잡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본사는 회사의 내역을 전면공개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가맹 희망자는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점검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문제가 발생해 법정소송을 생각한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시한을 주어 본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즉, 구체적인 변상금액 등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작성해 제시하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를 띄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우 변호사는 “일반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호가 본사이름으로 계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가 힘들어지면 다같이 어렵게 된다. 과거에도 종종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등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손해를 본 한국인이 많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모진원 변호사는 “사전에 계약서를 철저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계약연장 등의 조건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인들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
캐나다프랜차이즈협회(www.cfa.ca)에서는 비즈니스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의문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선, 본사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가맹점(프랜차이저)과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누군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업체가 얼마나 오래 운영돼왔으며 가맹업소는 몇이나 되는지, 가맹점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본사는 어떻게 가맹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특히 투자자격으로 초기 가입비와 사전 입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환수가 가능한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고 지역적으로 독점영업인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다른 유사한 매장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가맹점포를 통해 전체 투자액은 얼마였나, 본사가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켜줬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며 비즈니스 장소를 물색하는데 본사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정포는 본사소유 건물인가, 디스플레이에 대해 특정사항을 요구하는지 등도 알아봐야 한다.
*구제방법은
상법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본사는 투자자들에게 비즈니스의 역사와 현재의 상태, 특히 부채현황 등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계약자체가 무효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로 계약돼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그러나 만일 문서보다는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계약관계라면 끝까지 인간적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