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을 담보로 몬트리얼(BMO)이나 T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영주권자 및 유학생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이민자들의 경우 환율에 따른 손실을 막는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 www.hanabank.com)은 지난 16일 한국의 예금을 담보로 캐나다 현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2년 이상 체재중인 고객으로 BMO나 TD은행의 한인금융센터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캐나다은행들은 10월 또는 11월에 가능할 예정이다.
몬트리얼은행 정승천씨는 30일 “일단 하나은행에서는 시행에 들어갔으나 우리와 같은 외국계 은행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본적이 없어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11월경에 가능할 것 같다.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볼때 관심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TD은행 한인금융센터의 손종호씨는 “관련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실제 10,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며 “하나은행에서 신용확인서를 보내주면 이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캐나다달러가 강세일 때 송금하면 불리하므로 한국의 예금을 담보로 이곳에서 대출받아 주택구입이나 비즈니스 자금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다며 “자금출처 확인이 어렵거나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경우, 좋은 조건의 예금 등을 해지하기 싫을 때도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은행은 현재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만 준비중이나 향후 부동산과 증권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외환은행에서는 영주권자 및 유학생을 포함한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최고 미화 20만 달러까지 대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은 많지 않으며, 시민권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김시목부장은 “한국계 은행으로서 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최근에는 해외송금규제가 완화돼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실제 이 제도를 통해 대출하는 규모는 전체 대출액의 1%도 미치지 못한다”며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부모나 제3자의 예금 등을 담보로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