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정부는 앞으로 학교 주변 도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교통부가 상정한 관련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안에 확정, 시행된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과속 운전 벌금을 현행 60달러에서 150달러로 크게 올리고 벌점 3점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린더 타카 교통장관은 15일 “지난 5년간 주전역에서 보행자 1만5000명이 차에 받히는 화를 당했다” 며“ 특히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인에 비해 사고시 중상 또는 사망하는 위험이 높다. 새 법안은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