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1일 시행…출발 24시간 전 신청해야

해외동포들의 비용증가와 불편을 가중시키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본격 시행됐다.

1일부터 캐나다 등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행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인터넷이 불편한 동포들에겐 또 하나의 장벽이다.

다만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63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기방문자C-3에 대해서만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의무다. 이 목적이 아닌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 재외동포비자 F-4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 때에는 K-ETA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범죄의도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을 돕기 위해 허가제를 시행하나, 일각에선 외국국적자 한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복수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K-ETA는 웹사이트 www.k-eta.go.kr 또는 휴대폰 앱 K-ETA를 통해 신청한다. 수수료는 1만원(캐나다화 11달러). 

해외동포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를 분석, 통상 30분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