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반값’ 복수국적 한인도 혜택 가능

7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7월부터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탄트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캐나다-한국 복수국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까지 140만-200만원이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약 53만-65만원으로 60%가량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의원급’의료기관 기준으로 123만원인 치아 1개당 임플란트 부담금은 7월부터 61만원만 내면 된다. 또 완전 틀니 역시 124만원에서 62만원으로, 부분틀니는 13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외에도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20%에서 5%로 낮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입국 날자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