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국에 사는 여동생을 방문했던 미국 출생의 시민권자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불합리하게 느끼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 해외 한인들에게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높았던 모국 병역법은 얼마 전 정부가 재외동포 자녀들의 병역의무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강경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대되고있다.
그런데다 최근 모국에 체류하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던 미 시민권자에게 징병
신체검사를 받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한인들의 감정이 악화된 것.
상당수의 한인들은 병역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단은국적 판단의
기준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한 2세 박모(23)씨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2세들을 병역 대상에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말로는 국제화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2세들의 모국 방문 기회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혈통을 중요시한 속인주의에 근거해 국적을 판단한다.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이면 자녀도 캐나다 시민으로, 부모가 한국 국적이 남아있는 영주권자라면 태어난 국가를 가리지 않고 한국민으로 남아있게 된다.
반면 캐나다, 미국 등은 국적법상 속지주의로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미주 한인들의 입장을 크게 혼동시키고 있는 것. 특히 부모의 국적이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자녀의 출생 당시 영주권자의 신분이었다면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따라서 병역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국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들에게 그 처분을 취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모국에 가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서 경제활동을 하면 병역면제가 취소된다는 뜻. 다시 말해서 모국 정부가 규정한 이중국적자는 해외서 거주할 때만 병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모국정부는 최근 이 규정을 더 엄하게 적용하기 위해 종전 1년 이상 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 체류로 제한했으며 병역대상자가 해외로 이주, 체류할 경우, 35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병역 연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모국 병무청이 지난 18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측에 보낸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 개정안은 법제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해외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중인 토론토의 홍건식 총연합회장을 포함, 해외 한인단체장들은 30일 병무당국과 이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비 현실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한 토론토 교민은 “얼마 전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로부터 한국 파견 근무를 추천받은 친구 아들이 병역 우려로 좋은 조건의 근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봤다”며 “일부 법을 악용하는 내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한인들의 권리를 경시하고 국제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 인재들의 모국 영입을 막는 정책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