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일 이상 거주 ‘주민등록증 발급’ 2013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르면 2013년부터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켰다. 거소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제도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13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자료: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