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면서 돈도 버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이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 사이에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캐나다의 젊은이들 역시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양국간 민간교류 증진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흔히 취업관광비자로 불리는 워킹홀리데이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96년 1월에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도 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양국 노동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교류인원에는 일정한 제한(쿼터)을 둔다. 캐나다의 경우 초창기엔 상호 쿼터가 100명 선이었으나 지금은 800명으로 급증했다.
24일 오타와대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쿼터를 모두 소화했으나 캐나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좋은 여건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은 500명으로 쿼터를 모두 소화했으나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130여명으로 쿼터를 채우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이현준 영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고조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캐나다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으며 곧 쿼터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연방정부와 협의해 쿼터를 좀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영사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기본취지는 여행경비를 조달하는 것이지 본격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곳에서 3개월 이상 취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경우도 이 프로그램 신청자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한국방문에 관심 갖는 캐나다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일해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조건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18~30세로 왕복항공권과 초기 여행경비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캐나다에서는 오타와대사관과 토론토 등 3개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되고 한국에서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일간 토론토스타는 24일자 여행섹션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에 가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캐나다의 젊은이들을 소개했다. 올해 22세인 두 젊은 여성은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출신으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엄청나며 캐나다인들은 영어(ESL) 교사로 인기가 높고 대우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달에 캐나다화 2145달러를 받고 가구가 딸린 아파트에 귀국항공료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holi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