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정부가 이달부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 사실상 전면 개방한 가운데 일반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또 실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주요 대상국은 캐나다와 미국이라 한인 부동산 업계 및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은 해외주택 취득에 관한 신고 2건이 강남지역본부를 통해 최종 수리됐다고 지난 19일 확인했다. 전달까지 개인의 해외주택 취득 신고 건수는 지난 5월의 단 1건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택 취득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 50-100통에 이른다며 이전까지는 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거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여성 P씨는 최근 한국내 주택을 처분하고 64만달러(이하 미화)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키로 했다. 해외송금 한도는 50만달러지만 자녀의 유학비자를 이용해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P씨는 둘째아이의 동반 보호자 자격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1년3개월짜리 유학생 동반비자를 얻었으며, 현행 규정에는 2년 이상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나 취업허가서가 있어야 하나 한국은행은 P씨가 선의의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 해외주택 취득을 허용했다.
모국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할 사람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명의로도 50만 달러(이하 미화) 범위 안에서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국 식당.호텔 등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자산운용사나 고객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사실상 전면 허용돼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