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학업과 이민에 차질이 생긴 유학생들을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이민부는 14일을 기해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며 캐나다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들에게도 졸업 후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PGWP는 이민부가 지정한 대학에 직접 출석해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발급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현장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18년 유학생들은 국내총생산(GDP)에 216억 달러가량 기여하는 등 유학생들이 렌트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쓰는 비용은 캐나다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체류한 기간을 추후 PGWP비자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GWP비자는 학교 재적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