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중인 83년생 여행허가 잊지 말아야”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 병무청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24세(83년생)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하려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불이익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1983년생 남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