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시민권 취득자 폭발적 증가 지난해 26만2,574명...전년의 2배

까다로워진 개정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해 시민권 취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연방이민부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이는 총 26만2,574명으로 2013년(12만9,03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시민권 취득자 수는 2010년까지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8만1,428명으로 증가한 뒤 2012년 11만3,158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3년 12만9,03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신규 취득자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고려이주공사의 장혜진 실장은 “약 2년 전 시민권법 개정안이 처음 소개되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 예고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행 전에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당초 7월부터 새 시민권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이보다 훨씬 빠른 1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새로운 법은 의무적인 캐나다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영주권 취득 전 캐나다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인의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주의 노문선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한인들의 시민권 문의 및 신청이 약 3~4배 정도 늘었다. 가장 큰 요인은 새 시민법엔 영어점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영어점수가 필요 없을 때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노인 신청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졌던 구 시민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6월 통과된 새로운 시민권법을 오늘(1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개정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은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그동안 ‘4년 중 최소 3년’이었던 캐나다 의무 거주기간은 ‘6년 중 최소 4년(1,460일)’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해당 4년 기간 중 매년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 머물렀어야 한다.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18~54세에서 14~64세로 대폭 늘어난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이는 캐나다 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신청자는 시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영주하고, 시민으로서 소득세 납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사기 행위로 적발되는 허위 신청자에 대해선 최고 10만 달러 벌금과 최고 5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들을 감독하는 새 기관을 임명했다. 앞으로는 ‘전국이민컨설턴트관리위원회(ICCRC: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에 소속된 회원, 변호사, 법무사들만이 유료로 시민권신청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새 시민권신청서는 11일부터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일(수) 이후 접수된 기존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되돌려준다. 2015년 4월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2016년 3월31일까지 승인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시민권 수수료를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인상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