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개정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해 시민권 취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연방이민부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이는 총 26만2,574명으로 2013년(12만9,03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시민권 취득자 수는 2010년까지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8만1,428명으로 증가한 뒤 2012년 11만3,158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3년 12만9,03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신규 취득자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고려이주공사의 장혜진 실장은 “약 2년 전 시민권법 개정안이 처음 소개되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 예고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행 전에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당초 7월부터 새 시민권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이보다 훨씬 빠른 1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새로운 법은 의무적인 캐나다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영주권 취득 전 캐나다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인의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주의 노문선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한인들의 시민권 문의 및 신청이 약 3~4배 정도 늘었다. 가장 큰 요인은 새 시민법엔 영어점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영어점수가 필요 없을 때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노인 신청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졌던 구 시민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6월 통과된 새로운 시민권법을 오늘(1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개정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은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그동안 ‘4년 중 최소 3년’이었던 캐나다 의무 거주기간은 ‘6년 중 최소 4년(1,460일)’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해당 4년 기간 중 매년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 머물렀어야 한다.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18~54세에서 14~64세로 대폭 늘어난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이는 캐나다 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신청자는 시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영주하고, 시민으로서 소득세 납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사기 행위로 적발되는 허위 신청자에 대해선 최고 10만 달러 벌금과 최고 5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들을 감독하는 새 기관을 임명했다. 앞으로는 ‘전국이민컨설턴트관리위원회(ICCRC: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에 소속된 회원, 변호사, 법무사들만이 유료로 시민권신청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새 시민권신청서는 11일부터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일(수) 이후 접수된 기존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되돌려준다.
2015년 4월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2016년 3월31일까지 승인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시민권 수수료를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인상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