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와 필지역이 오는 23일부터 28일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경제봉쇄에 돌입하면서 업소별 영업 허용여부가 관심사다.
온타리오주정부의 새 지침을 정리한다.
공공이벤트·모임·종교집회·경조사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실내 모임 금지
-실외 모임 인원 10명으로 제한
-온라인 또는 차량을 이용한 모임이나 이벤트는 허용
-결혼, 장례식, 종교집회 인원 10명으로 제한
학교·데이케어·대학
-학교와 데이케어 시설은 오픈
-대학교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
식당·주점 등 외식업계
-실내외 영업 금지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배달 등은 허용
-주류 배달 허용
실내 체육시설
-모든 실내 시설 폐쇄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다목적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 등만 허용
-야외 스포츠의 경우 10명까지 모임 허용
공공기관
-법원·관공서 오픈
-정신질환 및 중독 치료 시설은 10명까지 허용
소매업소
-비필수 업소들의 대면 영업을 금지
필수 업소: 수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주류 판매점, 약국, 보호도구 판매점(정원의 50%까지 허용)
-자동차 딜러는 예약제로 운영
-야외 업소들은 영업 허용
-미용실, 네일살롱, 카지노, 극장 영업 금지
-숙박시설은 영업 허용 단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미팅룸 등의 공공시설은 폐쇄
부동산
-영업 허용, 단 오픈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단기임대
-11월 22월 이전 예약까지만 영업 허용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