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그에게 250달러짜리 벌금티켓을 발부한 것.
A씨가 설명하는 전후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일 친구생일파티 참석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정을 약간 넘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파티가 있었던 장소가 초행길이라 친구가 버스정류장까지 동행해주기로 했다. 이때 친구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다.
친구와 함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경찰차가 다가오자 술을 들고 있던 친구는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고 현장에 남아있던 A씨만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도망간 친구에 대한 질문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 등 소지품을 뒤졌지만 술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조사에 잘 따랐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바에서 5시간 동안 3병을 마셨다고 말하자 ‘아시아인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마신 것’이라며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이곳 법을 잘 몰라 일단 알았다고 했다. 곧이어 도망간 친구가 잡혀왔고 벌금티켓을 끊었는데 하나는 노상만취, 또 하나는 술 소지에 관한 것이었다. 난 분명 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품도 다 검사하지 않았느냐며 따졌지만 경찰은 ‘친구가 당신 것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 다른 경관이 술을 가지고 있던 것을 봤다고 했다’며 막무가내로 벌금을 물렸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만약 온타리오주에서 면허를 딸 계획이면 벌금을 내야 하고 그냥 돌아가면 낼 필요 없다는 경관의 말에 일단 티켓을 받았지만 어학원에 알아보니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학원에서는 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거라는데 2개월밖에 비자가 남지 않아 법정에 호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그날 이후로 경찰이 무섭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붙잡이 벌금을 물릴까봐 집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경찰감독관실(Office of Independent Police Review Director)에 신고할 수 있다. 온타리오법무부 산하 OIPRD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이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지시하는 기관이다. 조사 자체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뤄지지만 OIPRD가 과정 및 결과를 감독하고 판정까지 내려준다.
경찰이 ◆행동 또는 언어로 부당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되는 경우 ◆경찰 업무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OIPRD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도 서면위임장을 받았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연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물리력이나 인종차별 등은 중범죄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OIPRD 웹사이트(www.oiprd.on.ca)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소정양식에 경찰관의 이름·직책·배지넘버 등 외에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와 신고양식 예문은 웹사이트(www.oiprd.on.ca/CMS/oiprd/media/image-Main/PDF/Sample-Complaint-Form.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