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민 13개월, 간병인 45개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

부모초청 10년 걸리기도 연방이민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급행이민(Express Entry)을 시행하면서 영주권 취득 대기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한국 영주권·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대사관 자료(2015년 5월20일 기준)에 따르면 경제이민(Economic Class)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방기술자이민(FSWP)의 경우 2008년 2월27일~2010년 6월25일 사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57개월에 달한다. 2010년 6월26일 이후는 14개월로 대폭 줄었다. 반면 퀘벡주 기술자이민은 10개월에 불과하다. 이밖에 주정부이민(PNP)은 16개월, 투자이민(Investor)은 62개월, 자영업이민(Self-employed)은 3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캐나다경험이민(CEC)은 대기기간이 13개월로 짧은 편이다. 간병인(Caregiver) 이민은 평균 4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경제이민과 별개로 진행되는 가족이민(Family Class) 대기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은 초청자 심사에 56일, 배우자 심사 및 확정에 17개월이 걸린다. 캐나다 현지에 있는 배우자 초청은 1차 심사에 16개월, 2차 심사에 10개월이 더 걸린다. 부모·조부모 초청은 1차 초청자 심사(2011년 4월30일 이전 접수분)에 50개월이 걸리고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로 76개월이 더 걸린다. 신청부터 통과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신청을 했어도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연방정부는 적체가 심각해지자 2012년부터 부모 등의 장기방문을 허락하는 수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 대기기간은 2015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들은 12개월로 짧아졌다. 2015년 4월1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16년 3월31일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민업계 관계자는 “급행이민 시행 이후 한인 이민은 힘들어졌지만 일단 이민신청 조건에 부합되면 진행이 빠른 편이다. 3~6개월 사이에 이민이 되며 가장 빠른 경우는 일주일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