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이민부(CIC)가 시민권 취득자에게 발급하던 캐나다 시민권카드와 증서를 올해 2월 1일 부터 시민권 증서만 발급하고 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시민권자가 한국국적 상실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로 했다.
▶ 2012년 2월 1일 전 시민권 취득자
– 캐나다 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사본
▶ 2012년 2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
– 캐나다 여권 사본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사본
※ 기존 시민권 카드에 명시되어 있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변경된 시민권증서 뒷면에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어 있음.
※ 기타 구비서류(국적상실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처럼 제출.
※ 시민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 이에 대신해 캐나다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경우에 CIC로부터 신규 증서를 받아(수수료: $75, 소요기간 약 6개월) 제출해야 함.
(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