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보조금(GIS)과 배우자 혜택 개인당 매월 최고 739달러 지급

은퇴를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우선 노령연금인 OAS, 국민연금인 CPP 외에 저소득 은퇴자들에게 정부 보조금인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있으며, 은퇴자의 배우자도 60세 이후 64세까지 은퇴 연금을 받기 전에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노인연금법(Old Age Security Act)에서 정부보조금인 GIS는 법에서 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노인연금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노인연금 보조금인 GIS는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노인연금과 달리 연금수혜자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다. 이 정부 보조금은 수혜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도 법적인 부부와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GIS 보조금은 개인인 경우 현재 월 최고 739달러가 지급된다. 그러나 개인인 연금수혜자가 받는 GIS보조금은 연금수혜자의 소득이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2달러 증가할 때마다 1달러씩 감소하여, 1만6천 달러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부로서 다른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거나 배우자 수당을 받는 경우는 매달 최고 490달러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연금수혜자는 연간 노령 연금액을 제외한 부부의 합산소득이 2만1,800달러 이상이 되면, 그리고 배우자가 배우자수당을 받는 사람은 부부합산 소득이 3만9천 달러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월 최고 739달러를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3만9천 달러가 초과되면 이 보조금은 없어진다. GIS보조금은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령연금 수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0년간 캐나다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나 캐나다로 늦게 이민 온 사람은 부족한 노령연금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이 GIS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고, 더욱이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만일 수혜자가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경우 지급은 중단되며, 캐나다로 돌아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보조금은 복귀해도 받지 못한다. 또한 은퇴한 캐나다인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보장하는 또 다른 보조금이 있다. 첫째는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에서 64세 사이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이나 GIS보조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인연금 수혜자가 사망해도 그의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노인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생존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첫째, 수당 신청 배우자는 60에서 64세이고, 둘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셋째,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거나 넷째, 일정한 소득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섯째, 노령연금 배우자수당(OAS Allowance)은 배우자가 노인연금(OAS)이나 GIS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생존자수당은 배우자가 연금 수혜자로서 사망한 경우이다. 노인연금 배우자 수당이나 생존자 수당 수혜자는 매년 이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2012년 현재 노인연금 배우자 수당은 60세에서 64세의 저소득자로서 배우자가 은퇴연금 보조금인 GIS수혜자인 경우 월간 최고 1035달러가 지급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60~64세의 저소득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수당은 최고 1,158달러까지 지급된다. 노인연금 배우자 수당은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65세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노인연금 생존자수당은 그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65세가 되거나, 재혼하거나 1년 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배우자 수당은 노령연금을 제외한 부부합산 소득이 3만5백 달러를 초과하면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생존자 수당도 소득수준이 2만2천 달러를 초과하면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은퇴한 저 소득자에게 주는 보조금(GAINS)이 있으며, 이것도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고 8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금법개정으로 GIS와 배우자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수혜자 나이도 2023년부터 60세에서 62세로 2년 연장된다. (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