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의 자동 ‘혈통승계’ 금지 법률이 시행중인 것과 관련 ‘무국적’ 캐나다인 양산을 우려하는 연방의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연방하원 소위원회는 지난주 “시민권 대물림의 악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17일 발효된 Bill C-37은 캐나다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성장 후 다시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손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시민권 개정법은 국적의 편법 승계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시민권자는 국가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인정, 그 자녀에게 국적을 자동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 역시 부모의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캐나다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하는 어린이는 연 2000여명이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외교관과 해외파견 군인의 자녀들은 시민권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파견된 해외주재원 100만여명의 자손은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Bill C-37은 일부 외국출신 캐나다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원래 출생국가로 돌아가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는 일명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 각계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4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소위는 “개정법으로 일부 해외 출생자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무국적 위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자료: 캐나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