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입국직후 영주권 초청이민 개정안 수개월 내 발표

“4년 대기는 끔찍한 일” 초청이민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배우자(2015년 11월18일자 A1면)들이 입국 즉시 영주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이 곧 발표된다. 존 매캘럼 연방이민장관은 29일 “수개월 내에 배우자초청 관련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캘럼 장관은 “지금은 배우자를 초청하면 입국해도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론 캐나다 입국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선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시 서류심사(약 2년) 통과 후 캐나다에 입국하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약 2년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완전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기간에 부부사이가 틀어져 이혼 등을 하게 되면 배우자 영주권은 취소된다. 이 같은 2년 대기기간과 조건부 영주권은 2012년 보수당 정부가 결혼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배우자초청에 약 4년이 소요되는데 대해 이민장관은 “끔찍한 일”이라며 전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