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입국 직후 영주권 발급 트뤼도, 초청이민 완화 구체적 지시

난민 의료혜택도 부활 저스틴 트뤼도 정부의 친 이민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13일 존 매캘럼 이민장관에게 보낸 임명장에서 시리아 난민 문제 외에도 자유당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이민문호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했다. 부모·조부모 초청 쿼터 확대와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배우자에게 캐나다 도착 즉시 영주권을 주는 것 등이 주요 사항들이다.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엔 복잡한 절차 외에도 심사에 평균 1~2년 정도 소요됐지만 앞으론 배우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모 초청 쿼터는 선거기간에 밝혔던 대로 기존의 연간 5천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늘렸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2배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부양자녀 나이를 기존 19세에서 22세로 조정해 더 많은 자녀들과 함께 이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급행이민 신청자 중 캐나다 거주 친인척(영주·시민권자)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밖에 각종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항들은 현재 ‘총리 권고’ 상태로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려면 연방하원의 입법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수당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이라서 입법이 되면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인 대기기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연간 5천 명으로 제한돼 있는 부모초청의 경우, 2014·15년엔 수주 만에 쿼터가 모두 찼다. 또 일부 신청자는 1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도 목격됐다. 예산을 2배로 늘리지만 신청자 수도 2배가 되기 때문에 대기기간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의료보험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난민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됐는데 보수당이 폐지했던 임시연방의료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부활시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 및 지위 인정자들은 임시연방보험을 통해 일부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난민 외에도 인도주의 이민 등을 신청한 사람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돕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우다원씨의 경우도 2005년 인도주의 이민 신청 후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2011년 보수당의 보건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져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욕창이 도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한국일보